고용·노동
반차 사용하고 쉬다가 복귀해서 근무한 경우는 반차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오후 반차를 냈는데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에 반차 사용이 적용되어 (점시시간은 1-2시)
1시부터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5시경에 급한 업무로 인해 다시 출근했습니다...
업무 시스템상, 회사에서만 열리는 보안 시스템이여서 와서 처리를 했어야했는데, 1시간이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애매한 경우는 반차 사용한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라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 사용한 연차에서 실제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로 볼 수 있는 시간에 한하여만 연차의 사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