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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오후반차를 썼는데, 애매하게 오후 1시가 점심시간이라 안먹고 1시간 연속으로 일하고 가겠다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오후반차를 썼는데, 애매하게 오후 1시가 점심시간이라 안먹고 1시간 연속으로 일하고 가겠다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점심시간 때문에 2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휴게시간에 임의로 근로하여 일찍 퇴근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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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법상 반차를 허용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

    그리고 회사에서 반차를 허용할 경우에도 점심시간(휴게시간) 이후까지 근무하고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이것은 회사에서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가 위법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반차 사용을 이유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소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