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혹시 회사에서 점심 시간에 일을 더 하고 일찍 퇴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시 회사에서 점심 시간 쉬는 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뒤에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불가능할 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울 수 있고

    자신에게 할당이 된 일을 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회사 분위기, 사무실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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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에서 점심시간을쉬지않고 일한다고해서 일찍퇴근할수없습니다.정해진 근무시간에만 퇴근가능하구요.일찍퇴근하고싶다면 회사유연근무가 있다면 유연근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법적으로 점심시간을 포기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면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무 시간 도중에 주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근무 시간 중간에 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근 시간과 붙여서 1시간 일찍 퇴근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원해서 동의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허용하면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유연근무제나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초기 출근을 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하는 형태의 제도는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우리 나라에도 탄력 근무를 시행 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점심 시간 1시간은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것이기에 점심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우리 나라 근로 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 후에 30분 , 8시간 근무 후에는 1시간을 무조건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1시간 일찍 출근 하고 1시간 먼저 퇴근은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8시 출근 5시 퇴근은 가능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점심 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직장마다 다르긴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거 처럼 운행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대기업 같은경우는 자율근무제라던지 밥을 교대로 먹으면서 ㅇ일을 하고 빠르게 퇴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