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일하고 일찍퇴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어진 점심시간에 식사안하고 일하고 퇴근하고싶어요.
점심시간에 일하고 그만큼 이른 퇴근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일하고 그만큼 이른 퇴근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의 합의나 양해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일정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 점도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근시간 이후에 퇴근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퇴근시간
이전에 이탈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내에 부여되어야 적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없이 근로 후 퇴근한다면 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어더라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는데
1시간 점심시간 동안에 쉬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위와 같이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따라 부여된 휴게시간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도 줄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여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여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에 관한 근기법 5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4시간 중 30분 휴게시간, 8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도 근로시간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퇴근시간 전까지는 대기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조기퇴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