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 시간 및 규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8시30분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5시 30분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반차를 오전,오후로 나눴었습니다. 오전 반차는 8시30분부터 12시까지 근무하고 퇴근. 오후 반차는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 이었는데.. 오전 근무하고 오후 반차사용하는게 더 유리하니,, 오전 반차 사용하는 사람보다 오후 반차 사용하고 퇴근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님께서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차 사용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규정을 바꿨는데요.아래와 같습니다.
▣ 각부서 공지사항 전달(사무직)
안녕하십니까.
오후 반차사용건에 대한 공지사항 입니다.
종전 오후반차시 근무시간 08:30~12:00에서
08:30~13:00으로 변경됩니다.
점심식사 원하실 경우 근무시간 종료 후 13시 이후에 식당에서 식사하시되, 식사가 없을것에 대비하여 식당에는 미리 얘기를 해 놓아야 할듯 합니다.
각 부서원들께 내용 전달 부탁드립니다.▣ 각부서 공지사항 전달(사무직)
안녕하십니까.
오후 반차사용건에 대한 공지사항 입니다.
종전 오후반차시 근무시간 08:30~12:00에서
08:30~13:00으로 변경됩니다.
점심식사 원하실 경우 근무시간 종료 후 13시 이후에 식당에서 식사하시되, 식사가 없을것에 대비하여 식당에는 미리 얘기를 해 놓아야 할듯 합니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점심시간 1시간은 보장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8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근무후 30분 점심시간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오후 근무도 1시30분부터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즉, 오전오후 4시간씩 근무, 점심시간 각각 30분씩 류게시간을 보장해 줘야하는게 아닌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