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해야하나요?

2021. 03. 06. 17:02

1.25일 첫출근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서 계속미루다가 2.10일에 해고통보를하더라구요..,3개월미만은 권고사딕할수있다지만 억울해서 뭐라도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하죠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예외에 해당할 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등을 검토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접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해당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구제신청을 제기하실지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만 제기가 가능한 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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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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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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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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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구두에 의하여도 성립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조문을 근거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중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구두에 의해 근로기간을 약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던 중 약정한 근로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3개월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등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3. 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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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21. 03. 0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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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되며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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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 작성/교부 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미만 자에게 권고사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미만 자를 해고함에 있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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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3. 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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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미작성은 근로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3. 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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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 처럼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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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미만이라고 권고사직 하지 못합니다.

                        3개월 미만이라고 해고하지 못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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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합니다.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수있습니다.

                          5인미만은 정당한사유없이해고가능합니다.

                          5인여부 상관없이 3개월미만 근로한자는 즉시해고하더라도 예고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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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3. 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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