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에 연차비가 포함되는게 당연한건가요
저히회사는 연봉에 연차비가포함되어서 연봉이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단가가 오르면서 연차비가 올라간건덴
연차비를 연봉에 포함시키면서 연봉인상효과라고 표현하는데 맞는걸까요?
연차비를 제외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연봉 또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에 어긋나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입함에 따라 연봉액이 증가한 것을 두고 연봉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경우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연봉책정방식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연봉에 연차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연차를 포함할지 여분느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다만 회사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기본적으로 계산하므로 시간급이 오르게되면 당연히 연차수당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외형만 커보이는 실속없는 연봉인상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법원 등에서 허용하고 있어서
아직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비를 연봉에 포함시키면서 연봉인상효과라고 표현하는데 맞는걸까요?
연차비를 제외하는게 맞나요
기존연봉 +인상분
과 별개로 인상된 시급으로산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문제되지않겠으나
단순히 연차비용을 포함해서 인상되었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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