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폭행건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2021. 03. 06. 12:03

직장에서 몇년전 상급자한테 다리발목쪽을 두 차례 가격 당해서 인대가 손상이 와서 통증이 심해져 그게 바로 조기치료를 못하고 다쳣을당시에도 일을 햇습니다. 그게 만성으로 바꾸어서 현재도 다리가 아파 치료를 계속 받고 잇는 상황입니다.억울하고 화나지만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라 힘드네요. 그당시에 바로 형사고발을 햇어야 되는데 참고 잇던 제가 한심하네요..가해자는 증거가 없으니 잡아떼면 그만이고 당한사람만 불쌍하게 절름발이로 평생살아야 할판입니다.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들고 가해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듯 오히려 더 고개 떳떳히 들고 행동하며 회사측에도 가해자하고 같은편라는 사실이 화나고 분통터지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과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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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경찰서에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도 폭행을 당할 때의 구체적인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면 귀하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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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당하신 날이 오래되지만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고소를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후 해당 상급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주고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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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직장내 상사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의 업무를 지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 중 폭행은 노동청 및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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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넘어서 형사적 문제로 까지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쳤을 당시의 의사소견서 내용또는 폭행으로 인한 치료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또한 동료근로자와의 개인적사정으로 폭행은 산재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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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우 안타까운일을 겪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글 올리시면 많은 변호사님들이 답글 남길 것입니다.

            2021. 03. 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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