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폭행건에 대해 물어볼께요?

2021. 03. 06. 12:26

몇년전에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폭행을 당해 현재도 계속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잇는 상황입니다.제가 바로 맞앗을 당시 형사 고발을 햇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네요..이제 와서 애기한들 무슨 소용이 잇겟습니다만 증거도 없고 가해자가 전면 부인하고 잡아떼면 그만 아닙니까.. 그 가해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전히 회사에 떳떳히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회사에 다니고 잇는걸보니 분통이 터지네요.. 누구는 가해자때문에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되는데요. 전 가해자한테 사과도 못받고 보상 또한 일절 받지 못햇습니다.. 회사에서는 가해자하고 친하다고 가해자측에만 서니 힘드네요. 꼬우면 나가라는 식으로 애기나 하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 내지 진술이 가능하다면 형사고소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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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병원에 가거나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한 상황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의 조력을 받아 폭행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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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다리에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를 입는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진단서 등도 범죄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3. 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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