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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

직장내 괴롭힘도 고소가 가눙할까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너무 심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인사과에 이야기 하였으나 해결되는것은 없고 오히려 괴롭힘이 심해집니다 녹취랑 카톡등 증거는 확보중인데 이정도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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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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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적지 않기에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절차를 선행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판단을 받아 보시고 어떠한 절차 진행을 하실지 결정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녹취 및 카톡자료가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신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을 때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중 욕설이나, 폭언, 명예훼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별도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고 고소건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다른 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녹취랑 카톡등 증거는 확보중인데 이정도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랍니다

    • 네. 명예훼손, 폭행 등의 형법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법률카테고리 상담받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괴롭힘에 대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카톡, 녹취 등의 증거가 있다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인사과에 이야기 하였으나 해결되는것은 없고 오히려 괴롭힘이 심해집니다 녹취랑 카톡등 증거는 확보중인데 이정도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랍니다

    [답변]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의 행위의 정도 및 반복성/지속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작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존재하지 않아 수시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별개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