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

직장내 괴롭힘도 고소가 가눙할까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너무 심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인사과에 이야기 하였으나 해결되는것은 없고 오히려 괴롭힘이 심해집니다 녹취랑 카톡등 증거는 확보중인데 이정도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적지 않기에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절차를 선행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판단을 받아 보시고 어떠한 절차 진행을 하실지 결정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녹취 및 카톡자료가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신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을 때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중 욕설이나, 폭언, 명예훼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별도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고 고소건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다른 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녹취랑 카톡등 증거는 확보중인데 이정도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랍니다

    • 네. 명예훼손, 폭행 등의 형법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법률카테고리 상담받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괴롭힘에 대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폭행, 협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카톡, 녹취 등의 증거가 있다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인사과에 이야기 하였으나 해결되는것은 없고 오히려 괴롭힘이 심해집니다 녹취랑 카톡등 증거는 확보중인데 이정도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랍니다

    [답변]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의 행위의 정도 및 반복성/지속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작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존재하지 않아 수시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별개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