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려고 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팀 내 부분장님께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론 보지 않는것 같습니다. 인사팀에 가서 말씀 드리니 증거가 있으면 신고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계속 고민이 됩니다. 제가 가진 증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와, 신고를 하는 경우 내부 인터뷰등을 진행 할텐데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것 같아서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괴롭힘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자 하는데, 이직 이나 계획 없이 퇴사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령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욕설 및 폭언, 면박 주는 뉘양스, 퇴사 권유등의 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인정 받는게 정말 어렵다고 하던데.. 확신이 없어서 더 괴롭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녹음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하지만 욕설이나 폭언, 퇴사 권유등의 내용이 명확히 담겼다면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동료분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으나, 원인제공자는 가해자이지 질문자님이 아니므로 이 부분까지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아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내신고, 또는 노동청 신고를 통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내용(폭언 등)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욕설이나 폭언에 대한 녹취록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인들의 진술도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이 괴롭고 이로 인하여 퇴사까지 고려되신다면 전문가 조력 하에 신고하는 방향을 권유드립니다.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정 여부는 별개이니 증거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의 모욕감 부여, 정당한 이유 없는 퇴사 강요는 전형적인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욕설, 폭언, 면박, 퇴사 권유 등이 담긴 녹음 파일은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인사팀의 안내대로 먼저 사내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괴롭힘이 아니라고 방치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사내 조사 결과 보고서나 고용노동청의 괴롭힘 인정 판정이 있어야 원활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명령 등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정받는게 정말 어렵지는 않습니다

    통상 이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보니 인정이 어려운 것이죠

    근거 법령이 아니라,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거자료가 필요한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의 필요성이 넘거나 없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욕설 및 폭언, 면박 등은 통상적으로 괴롭힘 사례에 해당합니다.

    고민이 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 할 증거를 가지고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