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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초록고슴도치28
초록고슴도치28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증거 부족과 여러 우려로 취하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현재는 접수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취하할까도 계속 고민중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괴롭힘 미인정 우려

{괴롭힘(폭언, 인신공격, 정신적 고통)이 사실이었고 진정서에 괴롭힌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으나

증거는 수집 못하였습니다.

다만 팀장이 사원을 시켜 금품청산연장서를 종용한다던지 (카톡 화면 캡처),

회사에서 제 퇴사이유를 '팀장의 괴롭힘'이 아닌 '업무 부적응'이라고 결재 한다던지 (화면 스크린샷 캡처)를 증거로 남겨두었고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퇴사 이후 정신과 병원에서 받은 진료 확인서를 첨부 예정입니다.}

2. 관련 업계에서 취업 제한 우려

이외에 저는 불안 증세가 있는 편인데 괜한 망상, 과민한 반응일지 모르겠지만 이후 어떤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이 회사에 취업할 때 개인정보, 부모님 핸드폰 번호, 등등 이 회사 취업할 때 여러 개인정보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사적인 보복도 걱정되기도 하구요... 너무 과민한걸 까요?)

위와 같은 이유로 취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립니다!

1. 과연 괴롭힘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2. 그리고 답변자님이 보시기엔 이걸 계속 하는게 맞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자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기준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할 시 사용자는 처벌받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귀하가 심적으로 지나친 부담을 갖고 있다면 취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진술이 구체적이고 정황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조사의 진행 경과를 지켜본 후에 취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