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만약 피해자 입증을 못하고 조사가 종결됬을때의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 녹취나, 캡쳐본 등은 준비했지만 증거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억울하고 당장 이직 후 퇴사가 아니기에 실업 급여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고 한 후에 조사결과 피해자 입증이 어렵단 판결을 받을 경우에, 역으로 제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무고죄, 명예회손) 그리고 제가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내에 신고 하는것보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게 더 나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무고죄 등은 성립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무고죄나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 의도로 허위로 진정이나 신고를 제기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다만 신고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내에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무고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괴롭힘 행위자를 고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역으로 고소 등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도 이에 대한 조사는 사용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이용하여 한 신고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굳이 사내보다는 노동청 진정을 고민하시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 신고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 해도 역고소(무고, 명예훼손)를 당해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괴롭힘 사실 인정이 핵심이므로, 퇴사 전에 상담 및 진료 기록을 충실히 확보한 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식적인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