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만약 피해자 입증을 못하고 조사가 종결됬을때의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 녹취나, 캡쳐본 등은 준비했지만 증거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억울하고 당장 이직 후 퇴사가 아니기에 실업 급여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고 한 후에 조사결과 피해자 입증이 어렵단 판결을 받을 경우에, 역으로 제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무고죄, 명예회손) 그리고 제가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내에 신고 하는것보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게 더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