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 중 야간근로시간이 2시간 포함되어 있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40+2×0.5+8)÷7×365÷12=213시간급 통상임금=2,300,000÷213=10,798(원)휴일에 근로한 경우(야간근로 2시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10,798×(8+8×0.5+2×0.5)=140,7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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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체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체가 주식회사 등 회사이면 회사의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와는 별개로 법인인 회사의 재산이 책임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재산에 대해 압류해야 합니다. 압류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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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시 연차가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유급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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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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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준다고 하고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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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체결 이후 취업규칙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 체결 이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연봉에 없는 임금 구성 항목으로 식대를 신설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근로자과반수 의견청취로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취업규칙이 변경되었으면 사업주는 연봉과 별도로 식대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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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1주에 1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일 중 1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설처럼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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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산재 인정시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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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과 정규직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되고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에 반해 정규직은 정년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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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로 일해주고 못받은 돈 진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하신 분이 근로자인지 의문입니다. 일당에 자재비, 식비, 기름값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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