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업무인수인계시간근무에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를 위해 일한 것도 근로제공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매주 1회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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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월급이 밀리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 등과 무관하게 임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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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시 생성되는 기준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다음해 5월 14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5월 14일 이후 퇴직할 경우 그때까지 사용하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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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후 임금체불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삭감 전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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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월급갑봉 원천징수 어떻게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연봉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회사의 지급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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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1주일만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했으면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그만두라고 한 경우 기간만료시까지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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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사업장은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위반 사용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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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임금은 소정급여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퇴사처리된 이후에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중간에 근로자가 모르는 사이에 회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승계되므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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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C를 받았습니다. 업무파트를 없앤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상태는 아니므로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시고 회사측이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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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2달 후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통보한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유급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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