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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월급을 못준다 늦게 준다 미룬 경우에도 그 말과 상관없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미 전부터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을 한 회사이고 10일에 저도 똑같이 월급을 못받아 바로 퇴사를 해서 이미 14일이 지나 신고 가능 상태이긴 한데요 회사측에서 카톡으로 8월 31일에 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느낌상 이미 밀린 사람들도 많고 계속해서 명예훼손에 영업방해에 허위사실에 이것 저것 고소 넣을 건수만 잡아서 카톡으로 으름장을 놓고 조치 하겠다 하는 모습이 딱봐도 돈을 못받을 것 같아서 31일 까지 안기다리고 신고하고싶은데 저렇게 회사측에서 31일에 주겠다 말을 해놓은 상태면 저는 아무리 신고를 하고싶어도 못하고 31일 까지 기다렸다가 안들어오는 걸 보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런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퇴사한지 14일이 지났으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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