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합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고용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2021. 02. 27. 19:33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고용주의 명령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에 대해 이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 문제제기자가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는 각서'를 작성했는데,제가 고용주를 이 각서 작성 명령을 문제 삼아 법적처벌할 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근로계약에 기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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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효력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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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포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부정하긴 어렵습니다만, 근무를 제공하기도 전에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5일 가량의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3. 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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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고용주의 명령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에 대해 이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 문제제기자가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는 각서'를 작성했는데,제가 고용주를 이 각서 작성 명령을 문제 삼아 법적처벌할 수 있나요?

        정당한 최저임금 감액 등이 합의된 경우가 아닌한 최저임금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기업에 적용되는 사안으로

        합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무효이며, 미달된 임금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미달로 신고할 경우 벌금또는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021. 03. 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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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그러한 사유로 다시 문제제기를 할수 없으며 당연히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이유로 노동청의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회사는 최저임금 미지급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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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서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각서 내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노동청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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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2. 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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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각서를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겠으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서를 쓴다고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2. 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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