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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감사하는철쭉
압도적으로감사하는철쭉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합의 질문드립니다

저는 고용주이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1개월 근무한 알바생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문제삼고 있는데요

7일치 임금을 추가로 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합의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찾아보면 신고후 합의기회를 준다거나 합의했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알바생이 7일치 임금을 받고 마음이 바뀌어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제가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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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반의사불벌죄가 맞으나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에 따라 사건접수 전에 합의하면 별도로 처벌을 안하기도합니다.

    또한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유리하니 합의하시더라도 작성을 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돈을 지급하기 전에

    미작성으로 신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