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 일주일 하다가 일을 그만둔 알바생에게 일주일 급여를 모두 정산해 줬습니다 헌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한다는데 이런 경우도 벌금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 일주일 하다가 일을 그만둔 알바생에게 일주일 급여를 모두 정산해 줬습니다 헌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한다는데 이런 경우도 벌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사와 동시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교부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1주일 근무후 퇴사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로 마무리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제 노동청 조사등이 이루어져야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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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 일주일 하다가 일을 그만둔 알바생에게 일주일 급여를 모두 정산해 줬습니다 헌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한다는데 이런 경우도 벌금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는 사용자의 의무로서 이는 임금체불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위반이 있는 이상 관련한 내용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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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지급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500만원이
전부 나오지는 않고 그동안 법위반 횟수 및 죄질 정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음부터라도 직원을
채용하면 입사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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