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자 채용취소가됬는데 전 어케해야하나요?
3월2일자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예정인데
갑자기 오늘 2.27 운영상의 이유(원아모집이안되서)로 3월에 입사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3월2일 입사를앞두고 저는 전의 어린이집도 그만두고 이쪽으로 가는거에요.
2월초부터 어린이집에가서 새로 맡을 반 환경미화작업도 하고 페인트칠, 교구정리, 세척, (그것도 찬물로 )이것저것 새학기맡을 준비하느라 출근해서 노가다날노가다는 다했는데
원아모집안되면 교사필요없고
근로계약서로 안쓴상태이지만
그래도 2월부터 가서 일한만큼은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하지않나싶어요. 전 무슨 자선단체아니자나요
또 여기합격하고 전직장에 퇴사를 알린터라 너무 억울하네요. 이럴줄알았으만 안 그만두죠. ㅠㅠ
전 어디까지 보장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월부터 일하신 만큼, 2월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지급 임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해당어린이집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월부터 근무를 하셨으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되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의 겨우도 해고에 해당할것이나,
정당한 사유보다는 완화된 조건으로 그사유를 인정합니다.
원아모집이 안된 사정으로 인한 내정취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채용내정취소로 인해 발생한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진행하셔야할것으로보이며,
보수작업은 원아 교육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와 관련된 사항으로 채용내정당시부터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된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보수작업에 대해 사업주 지휘감독아래 작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동청의 신고하시면 됩니다.
2. 2월 근로의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하는 대가이므로 노동청의 진정제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