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의 물량증가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특별한 사정의 하나로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위 사정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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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용주에게 일용직이면서 근로자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수년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상용직에 해당하고 일용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계속근무하면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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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ㅠㅠ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폐업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용직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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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대리수령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동료의 부인이 위에서 설명한 사람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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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시에 기재되어 있던 연봉과 실제 계약 연봉의 차이가 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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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 관련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와 같은 식대비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이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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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정규직 전환된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고 그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산정하므로 13개월 근무한 경우나 23개월 근무한 경우나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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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이 대상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가산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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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부터 계속 내년 연차를 사용했을때, 연차 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 충족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되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장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주장대로 미리 사용한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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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외 고정연장 미실시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다시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고정연장도 일종의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정연장을 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연장을 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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