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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거미29
고운거미2921.02.16

퇴직하는 날에 해당 달에 일한 급여를 미리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의 급여일이 25일입니다.

1월달 한 달동안 일한 2월 25일에 받는 시스템이죠.

제가 2월 28일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사하고 나면 회사에서 급여를 주지않을게 걱정이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믿음직한 회사가 아니라서요.

혹시 3월 25일까지 기다렸는데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문제를 제기해도 늦지 않는 걸까요? 또, 퇴직하기 전에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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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금 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퇴사한 경우라면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3월 25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3월 25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14일이내 지급해야하나, 사업주사정등을 고려하여 합의하여 익월25일로 지급받도록 할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미리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선지급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급여일이 25일입니다. 1월달 한 달동안 일한 2월 25일에 받는 시스템이죠.

    제가 2월 28일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사하고 나면 회사에서 급여를 주지않을게 걱정이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믿음직한 회사가 아니라서요.혹시 3월 25일까지 기다렸는데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문제를 제기해도 늦지 않는 걸까요? 또, 퇴직하기 전에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날과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임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비상시(질병, 결혼 등)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28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고 다음 급여지급일 이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