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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타킨100
보랏빛타킨10021.02.16

최저시급 위반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없고 월급묭세서도 없어요

2018년 7월 입사입니다 주 6잏이구요

한달에 1개 연차. 평균 주 2회 1시간 일찍퇴근

중식비는 제공안됩니다.

평일 8시간 30분(점심시간1시간포함)

토요일 6시간 30분 근무합니다

공휴일도 근무하는데 뱔도 수당은 없어요

이번년도는 명절에 현금으로 25만원 받았습니다.

1.769.000 월 수령액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최저시급에 못미친다생각하는데

신고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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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으나,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일단,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출 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 진정은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여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과 토요일 근로시간은 5.5시간으로 보고 주 2회 1시간 조퇴의 성격을 알 수 없어 조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 7.5시간 * 5일 / 토요일 5.5시간 / 주휴수당 7.5시간 인 경우

    최저임금 8,720원 기준 세전 금액이 1,913,364원 가량 산출됩니다.

    5인 미만으로 연장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부담금을 제외하면 170여만원 가량으로 추측됩니다.

    수령액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세후금액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재직중 또는 퇴사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하면 못 받은 임금을 받게해달라는 신고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처벌해달라는 신고입니다.

    * 세전임금을 확인해보세요.

    선생님의 한달 임금은

    휴게시간 제외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 시급을 하면 됩니다. 최저라면 8720원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최저시급 미달이라는 판단되는 관련 증거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6일 근무에 위와 같은 금액을 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계산은 공제 전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정확한 최저임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도 진정사유가 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을 통해 진정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중식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8시간씩 주 48시간으로 계산시 최저임금은 7279원으로 최저미달입니다.

    출퇴근기록 및 입금내역 자료 확보하신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및 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