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휴무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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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본사 소속 국내근무 프리랜서 연차&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2. 위와 같이 발생한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3.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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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수의 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전에 이직한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 재취업할 경우에 지급합니다.사례의 경우 재취업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 특별히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증빙으로 두 회사의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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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노조 흡수되어 가입시 발언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노조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흡수 주체인 관계로 소수 노조의 노조원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약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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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 회사 간 이동시 퇴직금 정산 및 연차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다르면 근로관계도 달라집니다. 회사의 대표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가 변경되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각 회사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회사 소속이 변경되면서 이전 소속 회사의 근무기간을 계속해서 인정하기로 약정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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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임금체불이 계속된 상태에서 근무하였다면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소급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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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시 월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발생 요건 중 하나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은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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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시행시 주말근무에 대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단위로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인 것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에 근로한다고 해도 연장근로시간이 주단위로 12시간 이내이면 문제없으며 주 52시간제로 인해 일당이 증가하거나 연차로 대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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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실업급여 수급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구조조정(권고사직)한 경우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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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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