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9일이 입사 1년되는날인데
화요일16일날 퇴사하라는데
그냥 1년되는날까지 연차써도 무방하겠죠?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열받아서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정산 퇴직금
다 정산받아야겠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