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있어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사 입사를 한지 2년 5개월 다되 가는중인데,

입사 기준으로 봅니다.

2024.02.05~2027.02.05 3년 채우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3년차 되는날이 연차 16개 발생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6개의 연차수당을 다 받고 싶은데 그러면 퇴사 시기를 언제 잡아야 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7년 2월 5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2027년 2월 5일이라면 16일의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발생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15일에 1일을 가산한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2024년 2월 5일 입사자의 3년 근로에 따른 연차 16개는 2027년 2월 5일에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따라서 16일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7년 2월 5일까지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퇴사일(근로관계 종료일)을 2027년 2월 6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7년 2월 5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날 이후에는 언제든지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연차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2.5.~2027.2.4.(1년) 간 80% 이상 출근하고 최소 2027.2.5.까지 근무해야(366일)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신규 연차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