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15일에 1일을 가산한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2024년 2월 5일 입사자의 3년 근로에 따른 연차 16개는 2027년 2월 5일에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따라서 16일분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7년 2월 5일까지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퇴사일(근로관계 종료일)을 2027년 2월 6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