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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꽤편안한코코아

꽤편안한코코아

25.03.09

1월1일입사.4월중순 퇴사할시..연차

일이안맞아서 퇴사하려는데 1월1일입사.우선 4월달 사람구해지면 빠지기로햇으며 안구해지면4월말까지하고

관두기로햇습니다.이럴때 연차 안쓴것도 수당받을수잇나요?몇개월근무를해야 연차비용을받을수잇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25.03.10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에 1월 입사 하셨다면 지금까지 총 2개의 연차가 쌓여 있을 거고, 3월까지 만근 시 총 3일의 연차가 쌓이게 됩니다.

    4월 말 퇴사를 한다면 총 4개의 연차가 쌓이게 될텐데 ..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연차 사용과 관련해서 사내의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먼저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1월 입사의 경우 4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 4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개에 대해 연차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