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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퇴사 시 연차소진? 연차수당? 이게 맞나요?

1년 딱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 소진해서 빠르게 나가려고했는데 연차 소진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까지 버텨야한다네요.. 또 거기다가 퇴사 의사를 밝힌 한 연차 사용이 금지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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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것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합리적 이유없이 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연차사용 금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는 위법행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더라도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