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툭하면 시말서를 쓰라 하는데 그럴때 마다 무조건 써야 하나요?

깍듯****
2021. 02. 13. 18:20

사무실 청소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이 매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보다 팀장으로 부터 듣는 말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데요. 업무적 작은 실수에도(예를 들면 몇 백개 개인 쓰레기통 중에 한개를 실수로 못 빼는 경우) 툭하면 시말서를 쓰라 합니다. 시말서 세번 쓰게 되면 자동 퇴사를 해야 하는 조건인데 관리자가 어떠한 상황에서건 시말서를 쓰라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무조건 써야하는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자가 시말서를 쓰라고 무조건 써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시말서를 세 번 쓴다고 면직시킨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시말서는 되도록 쓰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해고 등의 징계를 단행할 시, 질문자님이 쓰셨던 시말서 내용이 차후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등에서 유리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말서를 세 번 제출한 근로자는 자동으로 면직된다는 등의 규정 및 계약은 위법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시말서에 최대한 억울한 부분 등을 소명하시고, 사용자에게 제출할 당시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여 차후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 등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여의치 않으면 제출한 시말서를 촬영해두거나 복사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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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 시말서의 작성이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있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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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말서를 작성하게끔 하는 것도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시말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되 반성의 의미 등은 빼고 정확한 사실만을 적시하여 추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시말서를 세 차례 작성하게 된다면 자동퇴사한다는 조건을 사내규정 등에 둘수는 있으나, 개인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자진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업무적 실수 3차례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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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말서를 쓰는 것은 일종의 징계처분(견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부당징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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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대로 쓰시면 됩니다.

          반성의 의미는 담지 않아도 됩니다.

          2. 시말서 3번에 자동퇴사라는 규정이 그대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해고이므로, 실제로 해고가 실행되면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021. 02. 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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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말서 제출명령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을 반성·사죄한다는 내용의 일종의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것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하였음을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서울행법 2007구합46005) 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2021. 02. 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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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당하지 못한 시말서 작성 명령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말서 작성의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성 또는 사죄를 요구하는 사죄문의 경우에는 미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2021. 02. 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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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규정이있고 상사가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죄문등 반성을 요구하는경우 양심의 자유침해로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합니다.

                설령 해당 처분이 적법하여 제출하더라도, 시말서 3회로 자동퇴사처리하는것은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할수없고, 해고에 해당할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어렵습니다.

                징계처분을 다투든지 해고른 다투든지 부당한 처분으로 해석될소지가높습니다.

                일단은 적법위법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처분에 따르는것이 후에 법적분쟁이 문제될 사정을 줄일수있을것입니다.

                궁금한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14.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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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말서가 일의 경위를 제출하는 취지의 것이라면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일단 회사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부당함을 입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2021. 02. 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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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말서 제출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조치입니다. 시말서 제출에 대한 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팀장이 임의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에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2021. 02. 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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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청소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이 매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보다 팀장으로 부터 듣는 말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데요. 업무적 작은 실수에도(예를 들면 몇 백개 개인 쓰레기통 중에 한개를 실수로 못 빼는 경우) 툭하면 시말서를 쓰라 합니다. 시말서 세번 쓰게 되면 자동 퇴사를 해야 하는 조건인데 관리자가 어떠한 상황에서건 시말서를 쓰라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무조건 써야하는건가요?

                      ☞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은 시말서에 대하여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시말서에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사유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불가피하게 작성되는 경우라면 녹취하거나 증거파일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입증해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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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시말서를 작성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성문'의 성격을 띄는 경우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지 않아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가 이어진다면 법적 다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성격이 아니며 표면적으로는 정당해보이는 시말서 징구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시말서를 세번 이상 쓰면 자동 퇴사라는 사내 규정이 있을지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요구받으실 경우 퇴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는 것이 추후 법적 다툼에 도움이 됩니다.

                        2021. 02.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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