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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호랑이34
고결한호랑이3421.02.13
늦게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019년 11월에 일하다가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줬습니다. 이제라도 산재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따라서 2019년 11월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산재를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재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수 있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하시고,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있는 소견서 양식을 병원에 가져가셔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언제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처리에 따른 보상은 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 내의 비용에 해당되며 2019년 사건이므로 지금 신청하셔도 최초 병원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산재 신청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재해가 업무 중 일어난 사고가 맞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판단 결과 인정받는 다면 산재 승인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회사에서 병원비 조로 비용을 받으셨다면 최종적으로 산재보상을 받으실 때 받는 금액에서 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휴업급여청구권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을 하기 위하여 휴업한 다음날로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유족급여청구권은 사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장의비청구권은 장제를 지낸 날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시작)됩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셔서 산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그 청구 가능일로부터 3년(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은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확인, 당시 방문하였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및 치료기록 등을 통하여 업무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산재보험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1월에 일하다가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줬습니다. 이제라도 산재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초진병원에 가서 산재접수를 도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소멸시효가 3년 까지이므로 신청이 가능한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3년내 신청하시면 됩니다.(장해급여등은 5년내)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견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