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근무태만 지속시 감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태만시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의 한 종류로서 감봉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기준을 미리 징계기준을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무태만이 시정되지 않으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지급 조건중 소정근로일 개근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출근한 경우 조퇴하거나 지각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지각을 상습적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다만, 상습 지각에 대해 별도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객센터 휴식시간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5시간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5시간 근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조기출근과 야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6일 근무 주40시간 근무제적용. 하지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7시에 출근할 경우 특별히 지급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7시 이전에 출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2:00~06:00 사이에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단계이상 파견근로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에 의하면 파견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회사에 파견해야 합니다. 파견회사는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인력회사가 바로 사용회사에 파견하지 않으므로 파견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장래에 근로할 경우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약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장래에 근로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과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기본수당(통상임금 100%)은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만근을 안해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수당 이 월급에 포함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월 연장근로시간의 합계 10시간까지는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에서 일을 그만두고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상 날짜와 관계없이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