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은 현지 공휴일에 유급휴가로 처리하나요?

2021. 02. 09. 16:36

당사는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각 국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주재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휴일에 휴무한다면,

이 건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하나요? 무급휴가(연차사용)으로 처리해야되나요?

(※현지직원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내 기업에 본사가 있고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사에서 해외로 파견된 경우라면 현지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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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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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기 나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11.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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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의 한국법인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를 귀사의 해외법인에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국가의 공휴일은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과 무관하기에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하심이 타당합니다.

        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기 68207-1002, 회시일자 1999.12.31).

        2021. 02. 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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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재원에 대해 주재국의 공휴일 근무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의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현지 직원처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021. 02. 0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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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재원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유급휴가, 유급휴일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근로계약서나 주재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사규)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2021. 02. 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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