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을 포함한 명절(추석, 설날)에 해외출장을 가게 될 경우,
해외에서도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해외 휴일에 맞춰 안쉬는게 맞는건가요?
국내 법인 소속으로 해외 본사에 출장가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