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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명절 해외출장의 경우엔 쉴 수 있나요?

국내 휴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을 포함한 명절(추석, 설날)에 해외출장을 가게 될 경우,

해외에서도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해외 휴일에 맞춰 안쉬는게 맞는건가요?

국내 법인 소속으로 해외 본사에 출장가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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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해외에서도 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로 출장을 가더라도 국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이날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내 사업주에 고용되어 임시로 파견된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국내 법정공휴일 기준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지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하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 법인에 고용되었다면 해외출장 중인 경우에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