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권고사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과 요양 종료일 이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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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선행해야 하는 '해고예고'도 해고금지기간에 통보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금지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고금지기간 중에도 해고예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에 예고를 하고 금지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해고일이 도래하도록 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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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는 정규직 회사원입니다. 퇴직을 준비중인데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확정급여형(DC)으로 추정합니다. 확정급여형의 액수는 법정퇴직금과 같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법정 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평균임금=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개월일수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4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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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 주 15시간 이하 근무시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발생 요건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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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1년 이하 근무시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하고 실제로 그 기간만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했으나 실제로 그 이상 근무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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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해도 근로자성 여부는 실질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식상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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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할 경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해야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계속 다니면 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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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업무상과실로월급을안줘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것은 불법입니다.회사는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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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급여가 낮아졌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휴업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업이라 함은 근로제공을 못한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는데 단축된 시간이 휴업시간입니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전일, 부분, 강제,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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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던 회사의 입사취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입사를 취소한 경우입니다. 입사 예정시기 이후부터는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입사 취소는 해고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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