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2021. 01. 16. 17:48

3개월정도 학원에 교재 만드는 알바로 근무했는데 12월부터 집합금지 명령이후로는 한달동안 학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쉬는동안 다음달 교재만들자고 먼저 말씀하셨고 저는 연락 오기까지 기다리다 먼저 연락 드리고 했었어요. 그때마다 지금은 도움이 필요 없다면서 나중에 연락주겠다고만 하셨고 지금 한달째 아무런 일도 못하고 돈도 못받고 다시 학원에 나오라고 하는날만 기다리다 해고통보 받았어요. 12월말에 딱 한번 학원에 나와달라고 전날 통보했고 그날은 미리 일주일전에 잡은 약속이 있어서 어쩔수없이 양해를 구했는데 보통 근무시간 이외에 나오라는말은 며칠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알리지않나요?
먼저 연락 전엔 아무 말도 없다가 전화는 커녕 카톡으로 그만나오라고 통보한점 정말 불쾌하고 기다리고있던 제 시간이 너무 억울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예외되는 부분이 있는 점 아래 법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기에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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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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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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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겠습니다. 징계사유, 징계절차 모두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해온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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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이상 근로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1. 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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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1.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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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1. 01. 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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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경영난으로 인해 1개월 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1. 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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