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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근로계약서와 틀리게 시급6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점주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힘이드니 6500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서 근로계약서에는 8590원을 쓰셨습니다.
저는 돈이 정말 급했기에 일단 승낙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날 임금을 받았습니다.
시급 6500원... 정말 적더라고요

제대로 된 시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
시재가 부족할 때 가판대 밑에 떨어뜨린 동전으로
메꾼걸 CCTV로 봤다며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도 고소가 되는건가요?
저는 제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수령할순 있겠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 또는 절도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소사건에서 혐의사실의 소명은 피고소인(질문자)이 아니라 고소인(사업주)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시재가 부족할 때 가판대 밑에 떨어뜨린 동전으로 메꾼걸 CCTV로 봤다'는 점 만으로는 고소에 따른 처벌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으며 고소 역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저시급과의 차액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절도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임금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약정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판대에 떨어진 동전으로 매꾼 행위는 절도죄로 보기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