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틀리게 시급6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점주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힘이드니 6500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서 근로계약서에는 8590원을 쓰셨습니다.
저는 돈이 정말 급했기에 일단 승낙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날 임금을 받았습니다.
시급 6500원... 정말 적더라고요
제대로 된 시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
시재가 부족할 때 가판대 밑에 떨어뜨린 동전으로
메꾼걸 CCTV로 봤다며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도 고소가 되는건가요?
저는 제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