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장비 지급에 따른 중도퇴사시 임금삭감.

제가 현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1/15부터 1/23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부상을 입을까봐 4만원 가량의 새 안전화를 지급받고(무료로)앞치마나 마스크,장갑 등등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채용담당자가 구두로 전달하기를 원래 안전화는 중고를 세탁하여 사용하는데 지금 재고가 없어 새것을 지급한다고 하며 이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날짜까지 근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면 임금에서 장비 값(?)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딱히 저희가 안전화를 구입한것도 아니고 작업의 안전을 위해 회사에서 대여해주는건데 이것을 근무기간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중도퇴사시 공제한다고 하니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집니다.이게 법적으로나 근로계약으로나 효력이 있는 말인가요?나중에 구두로 전달했으니 효력이 있다는둥 말을 할거 같아서....

이후에 뭐 퇴사할때 안전화 구매하실 생각이 있어 말한다면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는 뜬금없는 말까지...농담인지 뭔지 참...이 말은 제쳐두고, 중도퇴사시 안전장비가 새것이므로 임금지불시 장비값을 공제한다니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말이며 정말 공제해야하나요?딱히 중도퇴사할려는건 아니지만 혹시 몰라 확인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


추가로 시급은 최저시급이며 주급으로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늦은 오후에 통장으로 지불된다고 했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 매월 10일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이 부분은 그냥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건가요?계약서상으로 다음달 10일에 준다고 만약에 뻐팅기면 저는 할말이 없는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필요한 장비는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임금 지급 날짜에 대해 구두로 약정한 내용과 문서로 약정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구두 약정 내용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