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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랍스타199
참신한랍스타19921.01.16

올 해 연봉이 작년 연봉과 동일한데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궁금한 점은 작년 근로계약 시 연봉 2,200으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에게 물어보니 노무사가 근로계약은 1년, 2년 상관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2. 올 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연봉이 얼마 이하라면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최하 연봉 기준이 얼마인가요?

3. 만약에 최저 연봉이 2,300이라면 제가 올 해 받는 연봉이 2,200이니까 사업주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질문에 답변해주실 노무사님께 미리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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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이 동결되는 것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2.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1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1,822,480원 입니다.

    3. 만약 선생님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최저시급을 곱한 것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계신다면, 사업주에게 해당 부분이 2021년 최저임금임을 말씀드리고 수정이 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 체불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입증자료(카톡, 메일, 녹취자료) 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대 2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봉액이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일 경우에는 연봉이 21,869,76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사용자에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계약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비교적 자유롭게 해고를 할수 있어 기간제 여부가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2) 최저임금 기준 1주 40시간 근무를 하였을때 21,869,760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간 합의된 기간으로 체결가능합니다.

    2. 주 40시간 일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2200만원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경우

    시급이 8770원이라서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임금구성항목확인이 필요합니다. 2번가정시 위반되지 않습니다. 월급인상여부는 사업주 재량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2. 2020년 기준 최저 연봉은 21,869,760원입니다(주 40시간 기준).

    3. 소정 연봉이 최저 연봉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며, 추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정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2. 선생님의 근로시간, 근로일수를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한달 세전 1,822,480원니 최저임금이니,

    연봉 2200만원(월1,833,333원)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3.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해가 바뀌었으니, 월급 인상을 요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