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엘보로 일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로 인해 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로 되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골절과 같은 심한 경우여야만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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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돈 없다고 월급을 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최대한 사업주에게 독촉해 보시고 그래도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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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때도 급여받고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언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폭언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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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파산했을경우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자녀는 법적으로 각자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입니다. 또한 연좌제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파산자이더라도 이로 인해 자녀가 취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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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청하니까 말이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나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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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주가 임의로 상실처리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상실처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인해 종료되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임의로 상실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용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처리합니다. 대부분 사실대로 신고하기 때문에 허위로 신고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일이 조사하지는 않습니다.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그 사실을 알려서 정정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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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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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운영되는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에 기숙사내에 설치된 과열된 히터에 의해 화상을 입은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재해의 피해자로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소홀이나 결함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국내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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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후 신고 지연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발생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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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년차는 몇 시간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수를 평균한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8따라서 연차휴가수당 1일분=시간급 통상임금×(주 소정근로시간/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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