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 근로계약시 사고 의무사항?
배달원을 영업장에 고용을 할 경우
4대보험을 들고 사고 났을 경우엔
산재에 해당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달원에게 안전운전을 매일 교육시키고.
또 프리랜서로 고용하게 한다면,
1. 사고가 났을시 사업주가 책임을 면할수있을까요?
프리랜서로 배달원을 고용한다면
2.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급여책정은 어떤식으로 하여야 할까요?
3.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사고가 났을시 모든처리는 근로자에게 하게 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