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에 손해배상부분 궁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고,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고 학원 강사 근로 계약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손해라면 어떤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을 때
학원 출강을 못하게 되어도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게 형사상의
책임까지 바로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