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중 음성녹화까지가능한 cctv감시 가능한가요?

2021. 01. 09. 16:22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카운터에 cctv가 설치되어있는데

소리까지 녹음이 되는 cctv입니다.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들 말하는거까지 직접 들어보고

감시하는데 합법인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음성이 지원되는 CCTV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며, 또한 음성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따라서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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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인들만 출입하는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외로는 CCTV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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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음성녹음과 별개로 CCTV의 설치 자체는 필요에 따라 동의와 고지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근태 감시'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이용하는데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근태감시를 위해 CCTV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음성녹음을 통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쥐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녹음'과 '청취'만으로도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021. 01. 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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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CCTV는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법일 경우에는 국가인원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2021. 01. 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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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cctv 활용의 목적이 보안이라면, 해당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소한 정보를 수집해야할것입니다.

          위 경우는 당초 cctv활용 목적을 넘어서 근로자의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없는 한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사항은 노동문제보다는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이 강한 바,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2021. 01. 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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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화를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종업원들간의 대화를 제3자인 사업주가 녹음하는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참고로 자신이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1. 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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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2021. 01. 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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