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는 아직 근무중인데 아래와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관련에관한 문자를 접수하였는데, 답장을 보내야할까요 아님 무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가 사업주가 적립금을 납주한 내역을 근로자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안내문자를 보낸 것이므로 특별히 답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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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이 3년이 초과하면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산정 기간은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단위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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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저하 (단축근무,임금삭감) 실업급여 신청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 근로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비교해보면 근로조건 저하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녹취록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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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 년차와 회사가 알려주는 년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월 1일에 다른 회사로 인수되더라도 고용승계에 의해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 이후 전체 근속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18년 3월 1일 : 15일2019년 3월 1일 : 15일2020년 3월 1일 : 16일2021년 3월 1일 : 16일합계 : 62일참고로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을 최초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과 별개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위 월 단위 연차휴가가 15일에 포함되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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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단기알바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실업급여 신청일 전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례의 경우 알바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알바기간이 10일로서 1개월에 미달하므로 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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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인수인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취업하기로 한 회사의 채용이 불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회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의 범위내에서 업무인계인수를 하면 될 것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업무인계인수 기간으로 2주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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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협의한 날짜 이전에 회사가 나가달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사유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도 불법입니다.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조사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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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근로자 주휴시간 산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시간은 주간에 주로 근로하는 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로 근로하는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이 경우 1일 7시간이므로 7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최대 한도이므로 이 보다 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가 되려면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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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무급 휴가 후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시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확인하여 출근율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근율이 80%에 미달할 경우에는 개근한 달에 대해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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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 강제퇴사되었습니다 구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치료 중인 기간과 치료 종결 이후 30일 동안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사례의 경우 치료 중인 기간 중에 해고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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