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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코브라92
쾌활한코브라9220.12.22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문의

2019년 11월 16일~2020년 12월 중 주말(토요일 8시간,일요일 8시간 = 주 16시간)에 근무 중

2020년 09월 01일~2020년 12월 중 평일 월~금(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중

이렇게 9월부터는 2개 일을 하고 있고 9월 부터는 고용보험이 평일 일하는 회사로 넘어와 있습니다.

피보험단위 일수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말 근무 피보험 단위기간은 2019년 11월 16일~2020년 8월 31일까지 몇일로 계산해야되나요?

(평일은 주 6일로 계산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서 9월~12월은 약 105일 정도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2개 회사 모두 업무 종료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180일이 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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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3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2일+주휴일입니다.

    두기간을 합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합니다.

    업무가 모두 종료됐을 때,

    주5일 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이직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말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무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이 포함됩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는 2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고용보험은 근로일수가 많은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2019년 11월 16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는 1주에 실근로일수 2일과 주휴일을 합하여 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약 40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20일입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주에 실근로일수 5일과 주휴일을 합하여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약 17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01일입니다.

    전체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221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