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방법 문의

2020. 12. 25. 00:58

아래 1번 처럼 근무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주7일 1달 기준 31일로 인정되는 건가요?

그리고 2번의 경우는 어떻게 책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일22시~월8시(10시간)

월22시~화8시(10시간)

화22시~수8시(10시간)

수22시~목8시(10시간)

목22시~금8시(10시간)

토15시~토20시(5시간)

일11시~일20시(9시간)

2) 

토15시~토20시(5시간)

일11시~일20시(9시간)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일에 7일을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도 1주일에 7일로 계산합니다.(주휴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7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한달이면 평균 7일*4.345주 입니다.

2. 주2일을 근무한다면, 주3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12. 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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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요건이 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말합니다. 즉, 보수가 지급되는 날들을 말합니다. 실제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1)은 1주간에 7일간 근무하였으므로 7일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1개월 전체일수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0. 12. 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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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은 7일이며, 2번은 2일에 해당합니다.

      2020. 12. 2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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