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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뱀눈새71
솔직한뱀눈새71

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기간 산정

2개 사업장에서 근로시 급여가 많은 곳의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높은쪽의 사업장만 인정되는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근무시 주 7일로 인정되는거 맞나요?

a사업장

일22시~월8시(10시간)

월22시~화8시(10시간)

화22시~수8시(10시간)

수22시~목8시(10시간)

목22시~금8시(10시간)

b사업장

토15시~토20시(5시간)

일11시~일20시(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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