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기간 산정
2개 사업장에서 근로시 급여가 많은 곳의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높은쪽의 사업장만 인정되는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근무시 주 7일로 인정되는거 맞나요?
a사업장
일22시~월8시(10시간)
월22시~화8시(10시간)
화22시~수8시(10시간)
수22시~목8시(10시간)
목22시~금8시(10시간)
b사업장
토15시~토20시(5시간)
일11시~일20시(9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