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기간 산정

2021. 01. 04. 09:21

2개 사업장에서 근로시 급여가 많은 곳의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높은쪽의 사업장만 인정되는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근무시 주 7일로 인정되는거 맞나요?

a사업장

일22시~월8시(10시간)

월22시~화8시(10시간)

화22시~수8시(10시간)

수22시~목8시(10시간)

목22시~금8시(10시간)

b사업장

토15시~토20시(5시간)

일11시~일20시(9시간)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1개사업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중의 임금지급기초일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무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음이라고 하고 있는바

b사업장의 근무기간은 피보험단위에 산입될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1. 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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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고용된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으로만 가입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만 계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5일간 근로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 경우 이 5일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당연히 포함되고 주휴수당도 지급되므로 이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판단합니다.

     

    2021. 01. 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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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입된 그 사업장의 유급처리일수(피보험단위기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주5일 근로라면 주휴일 포함하여 주6일을 인정함)

      실업급여 관련해서 투잡하는 다른 사업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1. 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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