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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금조84
후덕한금조8423.06.17

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기간 산정에 대해 질문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자님들 저가 질문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주말에 상용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평일엔 대기업 고용보험을 든 일용직도 병행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저가 궁금한 것은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했을 때, 토일(상용직 아르바이트) + 일용직 근무(월화수목금)을 진행할 시, 일주일 기준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산정상, 계약형태가 다르므로 7일로 등록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편의점 상용직 or 대기업 일용직 한 사업체만의 피보험고용 날짜가 등록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월~금 일용직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위 법령과 같이 편의점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만 가입이 인정됩니다. 이는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두개 직장을 다녀도 7일 전부가 인정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을 기준으로만 일수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