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으로 일하면서 일용직으로 주말에 일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상용직으로 평일에 주 5일 일을 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토요일에만 일용직으로 일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상용직 주 5일 + 주휴일 1일 = 6일에 + 일용직 주 1일(토요일) = 1일을 더해서
일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이 7일이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중복가입으로 인정되서 그대로 6일인가요?
고용·노동
상용직으로 평일에 주 5일 일을 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토요일에만 일용직으로 일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상용직 주 5일 + 주휴일 1일 = 6일에 + 일용직 주 1일(토요일) = 1일을 더해서
일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이 7일이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중복가입으로 인정되서 그대로 6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