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으로 일하면서 일용직으로 주말에 일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상용직으로 평일에 주 5일 일을 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토요일에만 일용직으로 일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상용직 주 5일 + 주휴일 1일 = 6일에 + 일용직 주 1일(토요일) = 1일을 더해서
일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이 7일이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중복가입으로 인정되서 그대로 6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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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합산합니다. 즉, 7일이 아닌 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은 고용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