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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라마카크283
튼실한라마카크28322.01.17

상용직 근무 중 주말에 일용직 근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나요?

실업급여 180일 기준을 충족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용직 5개월 정도 근무했었는데 그 기간 중 주말마다 월7회 일용직(고용보험가입)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상용직 재직기간 중 주말에 했던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주말 알바 했던건 일용직 근무일수로 따로 포함시킬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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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상용직 재직기간 중 주말에 했던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주말 알바 했던건 일용직 근무일수로 따로 포함시킬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ㅜ

    상용직의 경우 주5일근무자의 경우 주1일은 유급휴일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월 7회 중 해당일자로 겹치지 아니하는 날에 한하여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을 하게 되면 지사 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근무하신 부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상용직 근무와 일용직 근무를 동시에 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일용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내용확인 시 산재만 체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에 일용직 근무일수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 근무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일용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