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일 수 판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
2022년 1월 1일 ~ 2023년 7월 31일
주6일제, 42시간 근로자일 때 고용보험 일수가 1주일에 7일로 쌓일까요?
아니면 42시간이라서 주마다 5일씩 쌓인다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2022년 1월 1일 ~ 2023년 7월 31일 주6일제 주 42시간 근로자 일요일 휴무
고용보험 계산 일수는 1주에 7일이 쌓이는걸로 총 일수는 약 210일 정도가 되나요?
아니면, 1주에 6일에 쌓이는 총 일수는 약 160일 정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6일 근무제이므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 포함하여 7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상 근무일수는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하므로 주6일제라 한다면 1주 7일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약 210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일수를 합산한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 주 7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일수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및 유급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6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한주 7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는게 맞습니다.(일수 인정을 위해
꼭 하루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210일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주7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1주 6일씩만 해도 7개월 재직했으면 180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 6일 근무하고 전체 근무한 1주 근로시간이 42시간이라면 주 6일 근무와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총 7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7일 전부 인정될 수 없다면 적어도 최소한 1주에 6일은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